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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6.02.02

공고 제2026-3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2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및 같은법 시행령,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함. 

2. 주요 내용

  충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페원에 따른 내용 개정

 - 통합운영위원회 삭제

 - 유치원 운영에 관한 심의 사항 삭제

 학생수 감소 및 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른 위원 정수 변경

 - 당초: 위원정수 8(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

 - 변경: 위원정수 6(학부모위원: 3,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위해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통합선출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단위학교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함

 초등학교의 경우 운영위원 지원 저조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o 의견 체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o 우편번호: 53057

 o 주소: 경남 통영시 여황로 249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장

 (참조 : 운영위원회 간사)

 o 전화: 055-645-2353

 o 팩스: 055-645-7637

 o 전자우편: cndfuf2311@hanmail.net


붙임 1.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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