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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3호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함. 2. 주요 내용 ○ 충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페원에 따른 내용 개정 - 통합운영위원회 삭제 - 유치원 운영에 관한 심의 사항 삭제 ○ 학생수 감소 및 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른 위원 정수 변경 - 당초: 위원정수 8명(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 변경: 위원정수 6명(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위해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통합선출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단위학교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함 ○ 초등학교의 경우 운영위원 지원 저조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의견 체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o 우편번호: 53057 o 주소: 경남 통영시 여황로 249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장 (참조 : 운영위원회 간사) o 전화: 055-645-2353 o 팩스: 055-645-7637 o 전자우편: cndfuf2311@hanmail.net
붙임 1. 충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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