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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공제급여 청구시 필요서류)
작성자 *** 등록일 2026.04.06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바랍니다. 

 

공제급여 청구 필요서류


 1) 공제급여 청구 필요서류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1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청구 클릭 청구서 작성 클릭 사고자 클릭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하단에 확인버튼

 * 청구인란에 전자서명 또는 날인

 진단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확인서 1(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계산서영수증(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1

 진료비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1(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

 청구인 통장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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