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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경남 학생생활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충렬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제5장 학교 내 활동 제19조(분리의 적용 및 방법), 제20조(분리 절차 및 유의점), 제21조(분리의 범위) 신설 2) 제8장 환경과 안전 제32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제5항, 제32조(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신설
나. 개정 절차 1) 학생생활제규정개정 관련 업무 추진 계획 수립: 11월 7일(화) 2) 학생생활제규정개정 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및 개정안 발의: 11월 9일(목) 3) 학생생활제규정 의견수렴 기간: 11월 10일(금) ~ 11월 16일(목) -교원 의견 수렴: 협의회 실시 : 11월 13일(월) ~ 11월 16일(목) -학생 의견 수렴: 학급회의 및 전교어린이회 개최: 11월 13일(월) ~ 11월 16일(목) -학부모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탑재, 11월 10일(금) ~ 11월 16일(목) 4) 학생생활제규정개정 위원회 2차 회의 개최: 11월 17일(금)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2월 초(예정) 6)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및 홈페이지 탑재: 12월 중(예정)
붙임 1. 충렬초-학생생활제규정(2022.2.21. 개정) 1부 2. 충렬초-경남 표준안 반영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초안) 1부 3. 2023.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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