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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46호 충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12.15

충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경남 학생생활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제규정 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개 정 안 -

1.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학생 분리지도, 소지품 관리 등) 신설

 2.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 근거 구체화

 3. 기존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고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 수정, 의견 수렴 결과 반영

 4. 주요 내용

. 18(분리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학생을 분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제19(분리의 적용 및 방법), 20(분리의 범위) 조항에 따라 분리 할 수 있다.

. 30(소지금지물품 및 소지품 검사)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마약류, 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칼 등) 등은 소지해서는 안되며 화기 및 전열기(미용기기 등) 등은 학교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용 금지 물품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에게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1항의 소지 금지 물품을 지닌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부 고시 해설서 참고)

 

2023. 12. 15.

충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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