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전체 메뉴

충렬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충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2.15.개정)
작성자 정진명 등록일 2023.12.15

1. 충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

. 전부개정의 필요성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상남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 전부개정의 방향

    1) 형식의 개정: 학생생활규정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름

    2) 내용의 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름, 그 밖의 의견 수렴 사항


2.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을 위한 업무추진 경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내용

시기

1

1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회의 및 개정안 발의

*위원:9

*규정 시안 마련

2023.11.9.()

2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학생: 학급회의, 전교어린이회 

*학부모: 가정통신문

*교원: 협의회

2023.11.10.()

~

2023.11.16.()

3

2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회의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협의

*규정 최종안 마련

2023.11.17.()

4

2차 교원 협의회

*규정 최종안 최종 검토

2023.11.20.()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최종안 확정

2023.12.11.()

6

학교장 결재·공포, 시행

*안내·홍보(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연수(메신저)

2023.12.15.()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