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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 가. 전부개정의 필요성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상남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나. 전부개정의 방향 1) 형식의 개정: 학생생활규정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름 2) 내용의 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름, 그 밖의 의견 수렴 사항
2.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을 위한 업무추진 경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순 | 절차 | 내용 | 시기 | 1 | 제1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회의 및 개정안 발의 | *위원:9명 *규정 시안 마련 | 2023.11.9.(목) | 2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학생: 학급회의, 전교어린이회 *학부모: 가정통신문 *교원: 협의회 | 2023.11.10.(금) ~ 2023.11.16.(목) | 3 | 제2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회의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협의 *규정 최종안 마련 | 2023.11.17.(금) | 4 | 제2차 교원 협의회 | *규정 최종안 최종 검토 | 2023.11.20.(월) | 5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최종안 확정 | 2023.12.11.(월) | 6 | 학교장 결재·공포, 시행 | *안내·홍보(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연수(메신저) | 2023.12.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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