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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및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제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25.03.07

<< 2025학년도 출결관리 및 제출 서류 안내>>


결석 사유

제출 서류 및 절차

출석

인정


교외

체험

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15 이내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 일 공휴일 제외)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추후 지침 하달시 결정 예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소 3  교외체험학습신청계획서 제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이 국외로 교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 학생국외여행(체험)신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계획서 또는 보고서에 날짜 확인 가능한 비행기표나 승선표 등 증빙서류 첨부

 유의사항

 - 학생국외여행(체험)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지양하며, 보호자는 사전에 해외여행(체험)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학교에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학생국외여행(체험) 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린다.

 - 학교는 방학 중 학생국외여행(체험) 예정 학생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SNS, 전화, 비상연락망 등 활용)

법정 감염병

전염성 여부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생리결석

생리결석은 월 1회만 인정한다.

경조사

사망:사망확인서 입양:입양확인서

경조사에 따른 출석 인정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질병


1~2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등의 증빙서류 1부를 제출함.

3

이상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함.

미세

먼지

관련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대상 학생: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이 있는 민감군 학생인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제출한 경우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 인정

학생의 진급을 위해서는 질병결석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63일 이내가 되어야 함.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학생의 징계 등)6항의 학습기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15일 초과 실시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결석 등

기타 결석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기타 결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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