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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출결관리 및 제출 서류 안내>>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및 절차 | 출석 인정
| 교외 체험 학습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 15일 이내이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토, 일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추후 지침 하달시 결정 예정)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소 3일 전 교외체험학습신청계획서 제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학생이 국외로 교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 학생국외여행(체험)신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계획서 또는 보고서에 날짜 확인 가능한 비행기표나 승선표 등 증빙서류 첨부 ※ 유의사항 - 학생국외여행(체험)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지양하며, 보호자는 사전에 해외여행(체험)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학교에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학생국외여행(체험) 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린다. - 학교는 방학 중 학생국외여행(체험) 예정 학생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SNS, 전화, 비상연락망 등 활용) | 법정 감염병 | ? 전염성 여부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생리결석 | ? 생리결석은 월 1회만 인정한다. | 경조사 | ? 사망:사망확인서 ? 입양:입양확인서 ※ 경조사에 따른 출석 인정 일수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질병
| 1~2일 |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등의 증빙서류 1부를 제출함. | 3일 이상 |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함. | 미세 먼지 관련 |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대상 학생: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이 있는 민감군 학생인 경우 ?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제출한 경우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 인정 ※ 학생의 진급을 위해서는 질병결석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63일 이내가 되어야 함. | 미인정 결석 | -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제 6항의 학습기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15일 초과 실시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결석 등 |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기타 결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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