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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사이버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과는 다르게 은밀하게 이뤄지고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신체적인 폭력이나 대면 욕설과 비교했을 때 그 심각성이 적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학교와 더불어 가정에서는 언어폭력(사이버 언어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꾸준히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 언어폭력 |
| 사이버 명예훼손 |
| 사이버 갈취 |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고, 거짓된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도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 사이버머니, 금품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 셔틀, 게임머니 등 사이버상의 갈취 형태의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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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스토킹 |
| 사이버 따돌림 |
| 신상정보 유출 |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 |
|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개인 정보 또는 허위하실을 유포하여 고통을 느끼도록하는 모든 행위 |
|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 이외에도 사이버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 예방 ? 누구라도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 사이버상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 올바른 사이버 언어습관과 사이버 예절을 익힙니다. ?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유포하지 않습니다. ?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낯선 이와의 오프라인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 사이버 폭력 대처 Q & A
01. 온라인 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 온라인 상에서는 더욱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강요를 하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 02. 욕설을 하는 친구에게 저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요! | 사이버 상에서 욕설을 주고 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 그 자리를 떠납니다. | 03. 온라인 상에서 갈등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처음에는 무시하고, 반복되면 차단하고, 지속되면 도움을 구합니다. 온라인 상의 갈등 상황은 무시나 차단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부모님, 선생님, 전문기관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04. 사이버폭력으로 피해 받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면 캡쳐,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파일명에 일시와 장소를 적어둡니다. | 05. 전문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선생님이나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신고의 필요성의 대해 의견을 듣습니다. 상담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가급적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06. 인터넷에 저를 욕하고, 거짓말로 비난하는 글이 있어요! |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거짓 정보가 유포되었다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한 뒤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합니다. | 07. 주위에 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목격했는데,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소외되거나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심정을 헤아려보고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합니다.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
*출처 :교육부 함께 실처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가이드
□ 사이버 폭력 대응 지원 기관 □ 디지털 성범죄 처벌 법적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 디지털 성범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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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 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 유포 |
|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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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 협박 |
| 불법합성물 제작?배포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 경찰청-교육부, 캠퍼스 안심 소식지(’22.10월) 자료 발췌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요령
이렇게 행동해요 |
| 도움을 요청해요 | 
| 피해 신고 | ▶ 긴급신고 112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3번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 피해 상담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8994 / http://d4u.stop.or.kr ▶ 여성긴급전화 1366 ☏ 국번없이 1366 | *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20) 자료 발췌 |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법
⊙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사진을 만들거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 다른 사람이 딥페이크 영상·사진을 보낸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기 ⊙ 딥페이크 영상·사진을 발견 하였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112 /117 신고하기 ※ 영상삭제 요청 ☎1377(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66(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SNS 계정에 연락처·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 주의하기 ⊙ PC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그린 i-Net) 설치하기 |
2025년 6월 16일 충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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