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전체 메뉴

충렬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 부분개정 계획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025.12.08

학교의 안전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현재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규정을 보시고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견수렴 일정(예정)

- 학생 의견 수렴: 1212() 학급회 및 학생회를 통해 의견 수렴

- 학부모 의견 수렴: 129() ~ 1215()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 교직원 의견 수렴: 1216() 2학기 교육과정워크숍 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학교규칙 부분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변경 전

변경 후

1

7 (휴업일)

 1.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3) 개교기념일(410)

 4) 학교장 재량휴업일

7 (휴업일)

 1.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3) 그 외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2

21(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학교장(위원장), 교감(부위원장), 위원(교무부장, 연구부장, 외부 전문가 1), 5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31일부터 2월 말)으로 한다. 외부 전문가는 명정동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명정동동사무소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통영시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를 칭한다.

21(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는 명정동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명정동동사무소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통영시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를 칭한다.

3

2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충렬어린이자치회라 명한다.

2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충렬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의 학생자치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36(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로 한다.

36(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로 한다.

5

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삭제>

6

63(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위원 2(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학부모위원 2, 학생 2(학생회장, 5학년 부회장)으로 한다.

63(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11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교원, 학부모, 학생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은 1/3이상, 학생·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학생생활제규정 부분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변경 전

변경 후

. 학 생 자 치 규 정

1

33(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매 학년도 3월 초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5일 전에 동아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존의 동아리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

33(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동아리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동아리 운영을 원하는 학생들이 없을 때는 조직 및 운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매 학년도 3월 초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5일 전에 동아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존의 동아리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2

55(선거의 방법 및 절차) 학급반장·부반장은 투표로 선출한다.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학급반장 당선인, 차점자를 부반장 당선인으로 한다.

최다득표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학급 임원의 선출은 3, 9월에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학급회 각 부서 개설 및 부장 임명은 학급회의 자체 협의로 결정한다.

55(선거의 방법 및 절차) 학급반장·부반장은 투표로 선출한다.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학급반장 당선인, 차점자를 부반장 당선인으로 한다.

최다득표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학급 임원의 선출은 3, 9월에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학급회 각 부서 개설 및 부장 임명은 학급회의 자체 협의로 결정한다.

3

5장 학급회, 8장 학급회 선거

현재 학급회 운영 방식은 학급별로 학기별 반장1, 부반장1명을 임명함.(1학년은 2학기부터 구성)


개정안 1

개정안 2

개정안 3

학급별로 학기별 반장 1명 임명

3학년부터 학급별로 학기별 반장 1, 부반장 1명 임명

학급회를 학생회와 통합

(학급 대표를 선정하지 않음)


 위 내용과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을 일부개정할 것을 발의함.


붙임  1. 충렬초등학교 학교규칙 1부.

      2. 충렬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1부.  끝.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