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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안전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현재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규정을 보시고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의견수렴 일정(예정)
- 학생 의견 수렴: 12월 12일(금) 학급회 및 학생회를 통해 의견 수렴 - 학부모 의견 수렴: 12월 9일(화) ~ 12월 15일(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 교직원 의견 수렴: 12월 16일(화) 2학기 교육과정워크숍 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 학교규칙 부분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순 | 변경 전 | 변경 후 | 1 | 제7조 (휴업일) 1.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3) 개교기념일(4월 10일) 4) 학교장 재량휴업일 | 제7조 (휴업일) 1.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3) 그 외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2 | 제21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학교장(위원장), 교감(부위원장), 위원(교무부장, 연구부장, 외부 전문가 1인),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3월 1일부터 2월 말)으로 한다. 외부 전문가는 명정동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명정동동사무소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통영시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를 칭한다. | 제21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는 명정동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명정동동사무소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통영시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를 칭한다. | 3 | 제28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충렬어린이자치회”라 명한다. | 제28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충렬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의 ‘학생자치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 제36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 제36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일로 한다. | 5 |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삭제>
| 6 | 제6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위원 2인(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학부모위원 2인, 학생 2인(학생회장, 5학년 부회장)으로 한다. | 제6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교원, 학부모, 학생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은 1/3이상, 학생·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
◎ 학생생활제규정 부분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순 | 변경 전 | 변경 후 | Ⅲ. 학 생 자 치 규 정 | 1 | 제33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① 매 학년도 3월 초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5일 전에 동아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존의 동아리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②~~ | 제33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① 동아리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동아리 운영을 원하는 학생들이 없을 때는 조직 및 운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② 매 학년도 3월 초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5일 전에 동아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존의 동아리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 2 | 제55조(선거의 방법 및 절차) ① 학급반장·부반장은 투표로 선출한다. ②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학급반장 당선인, 차점자를 부반장 당선인으로 한다. ③ 최다득표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④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9월에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⑤ 학급회 각 부서 개설 및 부장 임명은 학급회의 자체 협의로 결정한다. | 제55조(선거의 방법 및 절차) ① 학급반장·부반장은 투표로 선출한다. ②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학급반장 당선인, 차점자를 부반장 당선인으로 한다. ③ 최다득표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④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9월에 학기별로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⑤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⑥ 학급회 각 부서 개설 및 부장 임명은 학급회의 자체 협의로 결정한다. | 3 | 제5장 학급회, 제8장 학급회 선거 현재 학급회 운영 방식은 학급별로 학기별 반장1명, 부반장1명을 임명함.(1학년은 2학기부터 구성)
개정안 1 | 개정안 2 | 개정안 3 | 학급별로 학기별 반장 1명 임명 | 3학년부터 학급별로 학기별 반장 1명, 부반장 1명 임명 | 학급회를 학생회와 통합 (학급 대표를 선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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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과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을 일부개정할 것을 발의함.
붙임 1. 충렬초등학교 학교규칙 1부. 2. 충렬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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